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3법과 함께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용어입니다.
데이터3법은 이전 글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러한 뜻이 아닐까 하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말 그대로 “마이(My)+데이터(Data)”의 조합으로 만든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체는 자신”라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공

마이데이터의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데이터의 소유자이며 활용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데이터는 자신의 소유였지만 사실 내 데이터는 각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구매기록, 대출기록, 개인의 신용도정보 등을 가지고 기업의 활동에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물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마케팅에 사용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데이터이지만 그동안은 기업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개인이 데이터의 권리를 가지고 활용한 사람의 비율은 약 7% 수준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 일부 기업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기업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했고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유자인 개인이 각 기업에 있는 금융 데이터를 요구하여 자신이 정하는 제3의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이고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자산관리를 하게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업들이 경쟁 기업에 자신의 고객데이터를 쉽게 주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3법은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참 편리하고 좋아보이지만 여전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될듯한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허가한 업체들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펴겠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의 대규모 금융정보유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기업간에 과연 원활한 협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소유한 금융권 업체들은 후발주자들에게 데이터를 내어줘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오픈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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